
1. 법적 기반
- 모법 부재: 사회적경제는 개별법만 존재하고 통합 모법(기본법)이 없음
- 문재인 정권 때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시도 → 국회 상정되었으나 무산
- 이후 유승민 의원이 재발의
- 개별법 기반 협동조합 예: 농협, 신협, 축협
2. 국내외 배경
-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힘
- 2007년, 협동조합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대두
3. ESG와의 관계
- ESG는 비재무적 성과를 반영 (환경,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관계망 등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
4.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형 (5가지)
유형주관부처법인격주요 지원비고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 없음 | 취약계층 인건비, 사업개발비, 세제혜택, 공공시장 진출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근거 |
| 협동조합 | 기획재정부 | 있음 (하나의 법인격 부여) | 설립 초기 약 1,000만원 지원 | |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 - | 시설비 지원 | 요건: 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 |
| 자활기업 | (복지 영역) | - | 시설·장비 지원 | 근로의욕이 낮은 대상자 지원, 자활센터 산하 자활사업단(성공률 낮음), 주로 집수리·청소 사업 |
| 소셜벤처 | - | - | 기술적 지원 중심 |
- 광주 지역 매출 우수 사회적기업 사례: 아미스(각종 시설관리)
5. 사회적기업의 성장 단계
- 예비사회적기업 (각 주관부처 지원 제도로 활용, 통상 2년)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주관)
- SK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초기 창업 시 최대 5천만원 지급 → 예비사회적기업(2년) → 인증사회적기업 단계로 연계 지원
6. 사회적협동조합의 확대
- 이윤 배당이 없는 것이 특징
- 정책이 사회적 가치를 앞서 추진하면서 증가 추세
- 현 정권에서 에너지, 통합돌봄 분야에 참여 확대 중
- 참여 확대 분야: 노인일자리사업, 다함께돌봄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정) 사회주택
7. 거버넌스 특징
- 근로자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관여
- 수익의 2/3을 사회적 서비스에 재투자해야 함
8. 공공 지원 체계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서비스를 우선 구매
- 행정에서는 가점 제도로 인해 사회적경제기업(4개 유형: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이 좋은 수요처가 됨
9. 사회적경제기업의 구조적 문제점
- 수익성 확보 어려움 (재무 성과가 "돈으로 안 잡힘")
- 취약계층 고용 의무 → 업무 효율 저하
- 판로 확보 어려움 (물건을 못 파는 문제)
- 전문인력 부족
- 수익의 2/3을 사회적 서비스에 써야 하는 구조적 제약
2026년 7월 27일 강사 : 박상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