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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

탄소를 사고 파는 세상

by 감사로운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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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에 버려진 온실가스

 

가족들과 울창한 숲으로 캠핑을 떠납니다. 불 멍을 즐길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화로를 사야 하고 숯과 장작을 사는데 돈을 지불했습니다. 

숯이나 장작을 피울 때 발생되는 연기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똑같은 논리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묻습니다.
제철회사는 원자재인 철강 석을 녹여서 철을 만듭니다. 석탄을 태워 용광로의 온도를 1,500도 이상 높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데 그동안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시멘트 회사는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석회석을 가열하여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8%를 차지합니다.
이들 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운송업과 발전소, 제조공장 등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버린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을 통해 부와 생활의 편의를 얻었다면 지구에게 그 대가를 지불해서 회복하는데 온 힘을 다 써야 합니다.

탄소배출권

2005년 EU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감량을 위해 탄소 배출거래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국가에도 탄소배출권 시스템 도입이 확산되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할당해 주고 부족하거나 넘치는 탄소량에 대해 사거나 팔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기업은 탄소를 배출한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제품 생산 원가에 반영되어 물건의 가격이 책정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유럽연합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알루미늄 제련소가 문을 닫게 됩니다.
석탄 발전소들은 배출권을 사들이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이 비용을 전기 요금에 포함시켰습니다. 당연히 전기 요금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책임의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기업 및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환경, 건강,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가들 모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5년마다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탄소 저감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데 협의를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없는 국가들은 감축한 국가로부터 실적을 사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경제발전을 이룬 선진국들은 개발 도상국들을 지원하는데 연간 1천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탈 동조화 정책

현재,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하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탈 동조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탈 동조화 정책이 당장의 기업과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적 사회 구축에 성장 동력을 가져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 시기에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여 산업과 기업 부문에 탄소 배출을 규제합니다.
또한 친환경 기술 개발과 적용을 촉진시키는데 지원을 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업이나 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저탄소화를 장려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책인 이러한 정책들은 탄소 배출도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2년 글로벌 탄소 배출권 시장 규모는 2377억 1800만 유로(약 317조 원)로 2년 만에 6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 배출권 가격도 80% 넘게 급등하였습니다.

세계는 저탄소 무역시대

탄소배출권과 탄소세는 자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 반면 탄소 국경 조정세는 유럽연합 EU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 또는 징수하는 세금제도입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무역 관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EU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량을 E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생산한 제품을 저렴하게 EU에 수출하면 저탄소로 생산된 제품들과의 경쟁이 공정하지 않아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들은 앞다퉈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탄소를 저감하지 못하면 국가의 수출 생존에 위협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힘을 써야 합니다.

국가별 탄소세 적용 사례

덴마크는 1993년에 에너지세에 탄소세를 추가하여 도입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분담금을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투자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핀란드는 탄소와 에너지함량을 기준으로 유럽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하였습니다. 에너지원, 사용용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1992년 이후 에너지와 탄소세로 이원화하여 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노르웨이는 에너지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스웨덴은 탄소세가 중앙정부 총수입의 1/4을 차지합니다. 에너지 용도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에너지원의 탄소함량에 비례하여 탄소세가 부과됩니다.
위의 5개 나라인 북유럽의 에너지와 탄소세의 특징은 모든 에너지원에 에너지세 및 탄소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탄소세는 에너지원의 탄소함량에 따라 일정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에너지세는 에너지원별, 용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에너지. 탄소세 도입에 따른 조세환급은 고용주의 사회보장분담금과 개인소득세를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계는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감면과 세제개혁을 동시에 실시하여 에너지. 탄소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처럼 세수만 증대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발 빠르게 위의 정책들을 수용하고 국제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탄소중립의 눈높이에 맞춰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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